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터 쿤체 (문단 편집) ==== 동남부 전선 ==== 1941년 10월 25일, 발터 쿤체는 당시 동남부전선 사령관이었던 [[빌헬름 리스트]]가 병가를 내면서 동남부전선 사령관 대리 겸 12군 사령관 대리로 임명되었다. 1941년 10월 27일 발칸반도에 당도하여 본격적인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42년 6월 알렉산더 뢰어 장군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1942년 8월 8일 뢰어 장군이 도착할 때까지 사령관직을 유지하였다. 독일군이 점령한 세르비아를 포함한 유럽 동남부 일대는 파르티잔의 활동이 격렬했던 지역으로 히틀러는 이 전역에 소위 "보복 명령"이라는 학살명령을 하달하였다. 전사한 1명의 독일군 당 100명의 세르비아인, 부상당한 1명의 독일군당 50명의 세르비아인을 본보기로 처형하여 민간인들이 파르티잔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명령이었다.[*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이 이 명령을 수행한 동남부 전선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보복명령은 인질명령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질재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발터 쿤체 또한 리스트를 대신하여 열심히 이 명령을 수행하였다. 사령관 재임 중이었던 1941년 10월 29일, [[세르비아]]에서 76명의 포로가 처형되었고, 11월 2일에는 125명이 발레보에서 총살당했고, 그 달 27일에는 265명의 공산주의자 포로를 처형하였다. 이러한 보복 명령 수행의 책임자였던 18산악군단장 [[프란츠 뵈메]]는 아래와 같은 보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베오그라드에서 405명의 인질을 처형, 도합 4750명을 처형하였으며 세바치 주둔지에서 90명의 공산주의자를 처형하였고, 2300명의 인질을 크라구예바츠, 1700명의 인질을 크랄레보에서 처형하였음" 이러한 프란츠 뵈메의 보고서는 몇 건이 더 확인되었으며 이에 발터 쿤체는 >처음부터 더 명확하고 강력한 보복 조치가 적용될수록 나중에 적용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거짓된 감상에 빠질 필요는 없다. 독일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50명의 포로들이 처형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답신으로 보복 명령을 격려하기도 하였고, 답신의 말미에는 독일군 1명의 사망은 100명의 세르비아인, 독일군 1명의 부상은 50명의 세르비아인을 처형하라는 보복 명령의 비율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오갔던 보고서에서 유대인과 집시에 대한 총살 명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복 명령 자체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적이었던 명령인 바 세르비아인을 포함하여 당시 주둔군이 머물렀던 지역 내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였다는 죄목도 나중에 추가된다. 뿐만아니라 검사측에서 이를 조사할 때 발터 쿤체는 보복명령을 수행하느라 남동부전선 자체에 내려진 기타 작전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